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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샛길에 세워져 있는 출입금지 안내판. | |
"지리산 샛길(비법정 탐방로)로 다니지 마세요."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늘어나는 등산객들로 인한 자연 훼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샛길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샛길로 등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전체 면적 440㎢ 중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계곡 등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 27개소 199.2㎢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샛길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한 뒤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직원 부족으로 일부 산악인들이 샛길을 이용하며 자연을 훼손하거나 조난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측은 매표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을 투입, 샛길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